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학업 지도 등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과 사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더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변화
2025년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다양한 항목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길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부모들이 상황에 맞춰 더욱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급여 지원 또한 증가하여, 기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 10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지원 금액도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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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정책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일정 및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이후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경우 조정된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게 되며, 이후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은 고용24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대 효과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들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이가 아플 때나 병원 방문이 필요할 때도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로 인한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직장인들의 사례
▶A 씨는 맞벌이 부부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업 지도와 돌봄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 2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의 학습을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도 더욱 세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하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C 씨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육아휴직을 고민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실제 사례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과 사회 역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